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딸 다혜 씨와 옛 사위 서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. 재판부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년 1월 약 2주간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(부장 조순표)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뇌물)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.
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.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, 재판부도 증인 수를 충분히 줄이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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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.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.
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은 다혜 씨와 서 씨를 비롯해 총 15명이다.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고, 전체 증인신문에는 약 5.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.
재판부는 “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”며 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.
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. 이후 준비기일에서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거를 걸러내는 증거 선별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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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옛 사위 서 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.
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。에 주목하고 있다. 서 씨에게 지급된 급여와 이주비가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.
이 전 의원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를 지급한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뇌물) 혐의로,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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